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09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고, 학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폐기물을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의 불완전 이행,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처리하기로 한 특약을 위반함에 따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외에 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토지 등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0호증은 지적도상에 원고가 임의로 폐기물 장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원고 주장의 폐콘크리트 잔재물은 폐콘크리트를 파쇄분쇄절단하여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것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다.

원고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폐기물 체가름비용과 건설폐기물 상차운반비용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일 뿐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협의취득 당시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폐기물의 매립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불완전이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마 위 특약조건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이고, 위 특약조건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는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특약조건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