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피고
극동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2016.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769,2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주소 1 생략) 일대에 공공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 12. 7. 피고 소유이던 양주시 (주소 2 생략) 대 2,015㎡, (주소 3 생략) 창고용지 387㎡, (주소 4 생략) 공장용지 819㎡, (주소 5 생략) 창고용지 212㎡, (주소 6 생략) 창고용지 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협의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대지조성공사를 하던 중인 2009. 11.경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2010. 3. 18.경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신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4.경 118,800,000원을 들여 총 5,305㎥(9,908ton)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한 후 주택건설공사를 하던 중인 2016. 2.경 이 사건 토지에 종전에 발견하지 못한 폐기물이 더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3. 22.경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5.경 125,969,277원을 들여 총 1,705㎥(2,900.72ton)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 즉 이 사건 토지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7. 12. 7.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09. 11.경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늦어도 원고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안 2009. 11.경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6. 8.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매립량, 그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은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이를 쉽게 알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2007. 12. 7.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 원고가 2007. 12. 7.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6. 8.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