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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1 2012노29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도한 N가 폐기물을 처리한 점, 이 사건 폐기물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로 공장을 이전한 2008년 전에 이미 매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잉크뚜껑, 천막, 막걸리 비닐통 등 산업폐기물이나 파이프,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G은 2011. 2. 14. 피고인이 2008년 초경 공장 뒤편 제방 쪽에 폐합성수지류(비닐, 플라스틱 등 을 매립하였으니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음성군청에 제기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이전 사용자가 놓고 간 폐기물을 공장 뒤편으로 모아 굴삭기로 둑을 파헤친 후 폐기물을 매립하고 다시 둑을 쌓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거짓으로 지어냈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G이 가리킨 지점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G은 2011. 7. 13. 음성군청에 E 부지 내 닭장 옆 화단에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콘크리트가 묻혀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그 지점에서도 폐콘크리트와 천막, 비닐포대, 라벨지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만, G은 E에서 퇴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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