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6 2019고합45
초병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제21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에 군인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9. 중순 19: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2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선임병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일병 C(20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범죄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발목을 요대로 묶고, 양 손목을 하의 조임 끈으로 묶은 뒤,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약 4분간 가만히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19: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2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E(19세)에게 “너무 귀엽다, 니가 여자였으면 개 따먹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눕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하려던 중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활동복 상의 밖으로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약 10분간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 22: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흡연장에서 피해자 일병 E(19세)의 등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갑자기 양손을 넣어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배를 약 5초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9. 초 12: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포대 흡연장에서 피해자 일병 E(19세)에게 이쁜 짓을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왼팔 부위를 오른손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며 다시 이쁜 짓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윙크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중순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