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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합194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포병여단 722포병대대 C포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2014. 2. 28.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병장 D, 일병 E과 함께 2013. 12. 초순 13:00경 양주시 F에 있는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D은 피해자 일병 G(19세)의 양팔을 잡고, E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핸드크림을 젖꼭지에 바르고 약 20초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추행한 후 D은 피해자 일병 H(19세)의 양다리를 잡고, E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핸드크림을 젖꼭지에 바르고 약 20초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1. 초순 13:30경 위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격투 기술을 연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일병 G을 바닥에 눕히고 차례로 암바, 다리꺾기, 목조르기, 발목 비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취사에 관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H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이 이길 때마다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회당 10대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H과 일명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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