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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9 2016고단79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어학원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학원생의 친구인 피해자 D( 가명, 여, 9세) 을 차량에 태워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같은 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운행하다가 다른 학생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불러 위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 언제쯤 연애할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4:20 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초등학교 후문 옆 정자나무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가슴이 컸다.

뽀뽀하자. 연애하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술 조력인 보고서, 각 속기록, 상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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