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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새 현관문의 가격이 15만 원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파트 현관문의 시가는 2~3 만 원에 불과 한데도, 도장비용으로 18만 원,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법리 오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은 이미 너무 낡아 피고인의 낙서로 미 관이 더 훼손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유성 매직은 만능 크리너로 간단히 제거되므로 피고인의 낙서 행위로 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관문에 글을 적은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 해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1)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 유성 매직펜으로 낙서 하였고, 피해 자가 페인트칠을 하여 현관문을 복구한 후 피고인이 다시 현관문과 문의 양 옆 벽에 유성 매직펜으로 낙서한 사실, 위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는 도장공사 견적은 188,000원( 페인트 8,000원, 인건비 180,000원) 가량 되고, 위 현관문과 양 옆 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도장공사 견적은 222,000원( 페인트 등 부자재 22,000원, 인건비 200,000원) 가량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증제 1호 증을 제출하면서, 견적서 작성업체인 H에서 2016. 7. 7.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도장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도장비용을 22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리비용은 반드시 실제 지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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