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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B(여, 66세)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4동 517호에 세입자로 거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7. 14:21경 위 C아파트 4동 517호에서, 그 이전에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및 내부 수리비 정산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미리 준비한 유성매직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현관문에 ‘임대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제하로 관련 글을 적는 방법으로 현관문 페인트 도장공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18:1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수리해놓은 아파트 현관문과 위 4동 517호 양쪽 외벽에 미리 준비한 유성매직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임대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제하로 관련 글을 적는 방법으로 현관문 및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9, 1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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