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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3고단8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 19:00경 광주시 B빌라 3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빨간색 락커를 이용하여 위 빌라 현관문과 복도 벽면에 “죽어” 등의 글씨를 써 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을 만나기 위해 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빨간색 락커를 이용하여 위 빌라 현관문에 “즈” 등의 글씨를 써 위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됨)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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