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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2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인 자로, 서울 광진구 B빌라 3층 303호에 거주하면서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같은 빌라 입주민들에게서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비 명목으로 10,000원씩 걷어 이를 지출하는 일을 대행해왔다.

그러던 중 102호 거주 피해자 C(34세, 여)가 6,000원만 내자, 피고인은 2013. 7. 9. 21:00경 위 B빌라 1층 현관 안쪽 출입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3년 정화조 청소내역'이라는 게시문에 “102호 형편이 어렵다하여 6,000원 납부”라는 내용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 표현 내용에 비추어 명예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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