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 14.경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妻)이며,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 C는 위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로서 망인의 주치의이다.
망인의 치료 경과 등 원고는 2013. 1. 10.부터 발열, 기침, 가래, 목 아픔 증상이 있어 2013. 1. 10.경 및 2013. 1. 12.경 자택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으로 전원을 권고받았고, 2013. 1. 12. 10:5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12:30경 입원하였다.
피고 D는 망인을 진료한 결과 폐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흉부 X선 검사,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를 의뢰하였고, 판독의 I으로부터 흉부 X선 검사 결과 “폐렴에 의한 양측 폐의 침윤 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일 소견”, 흉부 CT 결과 “양측 폐에 다발성의 기관지 주위를 따라 분포하는 경화 몸의 조직 따위가 단단하게 굳어짐 소견이 보이며 간유리음영 넓은 부위에 뿌옇게 보이는 영상 을 동반하고 있음. 또한 경계가 불분명한 간유리음영 결절을 동반함.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상이 있어 검사해석에 제한이 있음.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여겨지며 진균감염에 의한 폐렴, 폐결핵, 급성 간질성 폐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여겨짐”의 소견을 받은 후 망인을 폐렴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간호 기록지] 2013. 1. 12. 12:30 입원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심전도 실시 세포탁심 피부반응 검사 마침(결과: 음성) 21:00 체온: 37.8도, 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