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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500267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5.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E은 망인의 사망 전에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망인을 진료한 호흡기내과 의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과정 1) 망인은 2015. 1. 6.경 인천 부평구 소재 H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상 폐 하엽 부위에 이상소견이 보이자, 2015. 1. 8.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H병원 의사 I는 좌하엽 부근에 국소적으로 증가된 혼탁이 보이고, 국소폐렴 또는 국소무기폐 또는 국소섬유화증상이 의심되고 기관지원성 암종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 8. 망인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2015. 1. 14. 흉부 엑스레이 및 흉부 조영증강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5. 1. 15. 뼈 스캔 검사를 시행하였다.

혈액검사 결과 CEA 수치(폐암표지자)는 정상 수치 안에 있었고, 뼈 스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 J은 2015. 1. 19. 흉부 CT 검사결과 2.6cm × 1.3cm 크기의 침상형 경계의 결절이 좌하엽의 상위 부근에 보이고, 진단결과 주위 섬유화를 동반하는 좌하엽 상위 부근의 기질성 폐렴으로 추정되나 폐암을 감별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3) 피고 E은 2015. 1. 19. 외래진료시 망인에게 4월에 추적검사를 위해 조영증강 CT 검사를 다시 할 것임을 고지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수술적 검사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갑 제5호증 외래진료기록 . 또한 피고 E은 같은 날 망인에게 CT 검사시 투여하는 조영제 부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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