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1고단20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피고인의 함평군청과의 불법적 사유지 사용분쟁, 불법적 재산상속의 원인무효 고발 건에 대한 내용증명,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협조를 해주는 관계를 악용하여 3,000만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D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계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고, 날인교사를 시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4.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7. 11., 2011. 8 29. 2회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사 E에게 "1) D는 2010. 2. 10.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사이에 가치가 없는 옵셔널캐피탈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과 D의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선임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 피고인의 제부인F의 민원을 해결해주는데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옵셔널캐피탈 주식은 상장폐지된 주식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D는 위 돈을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또한, D는 2010. 12. 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증권 화정지점에서 당초 피고인에게 질권설정해 주었던 옵셔널캐피탈 주식 20만주 중 9만주를 질권설정에서 해지하고, 11만주만을 피고인에게 설정해주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의뢰서 1장을 피고인 몰래 위조하고, 이를 위 화정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