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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2고정34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해 11. 8.경 위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 23. 13:50경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고소인은 1997년경 충남 부여군 F, G 2필지를 피고소인 E로부터 매입하였으나 E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그런데 피고소인 D과 E는 공모하여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5.경 위 D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H 토지를 피고인의 강원도 평창군 I 임야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을 주선한 대가로 위 D에게 위 J 2필지 토지를 처분해서 그 대금을 가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2010. 1.경 위 D과 E에게 위 J 토지를 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처분해도 좋다고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2011. 9.경 위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경매신청을 당하자 위 D과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위 D과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J 2필지 토지에 대한 처분을 허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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