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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8고정11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인 B은 2017. 3. 20.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고소인 A와 D의 이야기를 듣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신고한 사람은 나인데 휴대폰도 안주고 신고당한 사람은 그대로 가만두느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왼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을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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