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378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모욕범행을 실행한 직후였다.

또한 당시 숙박 중이던 호텔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