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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2016가단105053 판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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