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0. 02. 선고 2014가단21383 판결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한 행위, 즉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2138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과 2012. 1. 19. 체결된 합계 금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