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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사기 도박을 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공간개설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범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공범들의 범행 가담을 숨긴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J, M, O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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