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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허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피해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그와 같이 허위로 개설된 법인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양도 하여 수익까지 취한 사안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 허위 개설 및 양도된 계좌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실제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다른 범행에 범행 도구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공범들 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게 되자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범들의 지시를 수행한 것 외에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동기 및 경과, 다른 공범들의 역할 등을 상세히 진술하여 관련 공범들의 검거 등에 나름대로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정신장애를 가진 모친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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