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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3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범과 운영한 도박장의 운영자금이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약 1,400만 원을 도금으로 스스로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해 베팅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공범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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