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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2 2019노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금전 지급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로 직장 상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들 D, E, F, G, H, I, J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1,597,775,000원을, 거래업체 직원인 피해자 N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1,260,3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이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금전 지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점(피고인이 변제한 돈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약 380,000,000원 정도가 남아있다), 피해자 E, F, G, J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중 H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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