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0:2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 남, 47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택시비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상황 근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피해자 E 좌수 검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