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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4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1:5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3 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부모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D에게 “ 너희가 뭔 데 여기로 왔느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통보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의 자 체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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