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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354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236.9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3. 19. 피고 C에게 원고들이 공유하는 상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236.92㎡( 이하 ‘ 이 사건 임대목적 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 원 및 관리비 월 100,000원( 각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9. 4. 30.부터 2021.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임대하였고, 피고 E는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2019. 10. 2.부터 2020. 3. 15.까지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임차인인 피고 C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데 다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 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2020. 6. 3.부터 위 임대목적 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760,000원[= 1.1 × ( 월 차임 1,500,000원 월 관리비 10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들에게 연체 차임 조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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