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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622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각 9,321,428원, 피고...

이유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012년경부터 망 F(2019. 1.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2018. 6. 30.까지 20,000,000원의 차임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망인이 위 미지급된 차임의 지급을 약속하여, 원고들이 2018. 6. 30.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임대기간 1년, 차임 연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망인은 2018. 7. 30., 2018. 9. 30., 2018. 11. 30. 각 10,000,000원의 이 사건 임대차 차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연체된 차임 20,000,0000원 중 망인이 6,500,000원을 지급하여 13,500,000원이 남은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식인 피고 D, E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을 각 1/2 지분씩 가지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7. 12.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르는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하고, 피고 C는 각 9,321,428원[= 43,500,000원(= 이전 연체 차임 13,500,000원 이 사건 임대차 차임 30,000,0000) × 원고들의 각 지분 1/2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피고 D, E은 각 6,214,285원( 43,500,000원 × 원고들의 각 지분 1/2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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