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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7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의 ‘2) 연체차임 등 청구’ 부분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연체차임 등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5. 7.말까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소급하여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2015. 2. 1.부터 피고가 폐업한 2018. 12. 31.까지 47개월간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차임은 총 118,910,000원(= 253만 원 × 47개월)인데, 피고는 그 중 90,14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28,770,000원(= 118,910,000원 - 90,140,000원)이 된다.

또한, 피고는 폐업을 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냉장고 등 전기기구를 방치하여 전기요금이 발생하였고, 2019. 1. 25.부터 2019. 2. 24.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422,460원을 원고들이 대납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9,192,460원(= 28,770,000원 422,460원)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의 채무만 9,192,46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64,153원(= 9,192,46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피고가 2015. 7.말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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