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정6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주식회사의 TV 유선 상품에 가입하면서 D의 동의 없이 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계약서 작성일란에 ‘2016-03-09’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위 계약서의 신청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위조된 D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비스이용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서, 입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친동생이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