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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정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휴대폰 2대를 통신회사 이동의 방식으로 개통하더라도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6. 포천시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F이 사촌언니도 아니고 F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F 명의 핸드폰 2대를 F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이 1대, 피고인의 남편 G이 1대를 사용하고 있다, 위 휴대폰 2대를 통신회사 이동의 방식으로 SKT에서 KT로 이동시키면서 개통을 해달라, 휴대폰 요금은 할부 지급방식으로 지로를 통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로부터 출고가 각 643,500원 상당의 코비 : SPH-W9000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그 대금 1,28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만들고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정 볼펜으로 SHOW (휴대폰) 신규신청서 2부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I건물 503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F이라고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SHOW (휴대폰) 신규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 2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SHOW 신규신청서 사본 2부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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