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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인 팔각정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뇌전증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병인과 함께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처음 방문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단독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늘 일이 잦아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성행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뜻에 잘 따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놀러온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방 침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어루만져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3월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로 오도록 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은 방 침대에 피해자를 억지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어루만져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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