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주식회사 어드밴스드웨이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도형)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0. 7.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0. 4. 28. 2009당24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4. 13. / 2008. 1. 14. / (등록번호 생략)
(2) 표장 : VSP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 - 전압급승압 방지기, 전압안정장치, 차단기 등(자세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
(4) 상표권자 :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표장 : VSP 엔티씨
(2)사용상품 : 서지보호기, 순간정전보상장치, 뇌보호시스템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확인대상표장은 스폰서링크로 사용됨으로써 일반인들을 피고의 홈페이지의 웹사이트인 www.dipfree.com으로 유인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가 판매하는 사용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VSP 가 포함된 확인대상표장 “ VSP 엔티씨 ”를 피고가 대표로 있는 소외 엔티씨파워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www.dipfree.com)와 함께 표시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각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광고를 표시하였으며, 실제로도 그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소외 회사의 웹사이트 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각종의 순간정전보상장치를 광고함과 동시에 실제 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표장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스폰서링크”에 불과하고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 내지 상표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
설령, 확인대상표장에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VSP 는 순간정전보상장치 내지 전압강하보상기를 뜻하는 “Voltage Sag Protector”의 약어로서 해당 상품의 거래계에서 상품의 일반적 명칭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위 VSP 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스폰서링크로서 사용된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갖는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순간정전보상기 등의 상품의 성질이나 기능을 지칭하거나 약어로서 쓰이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이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75조 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저촉관계 또는 침해의 구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서 양 표장의 유사 여부를 따져보고,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51조 1 , 2항 각호 의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 1995. 4. 14. 선고 94후2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표의 개념과 관련해서 상표법 2조 1항 은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떤 표장이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표장의 외관이 기호·문자·도형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자타상품을 구분하는 식별력이 있어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갖는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순간정전보상기 등을 제조한 다음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또한 순간정전보상기 등을 제조하는 소외 엔티씨파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탈 사이트인 “다음(daum)”으로부터 스폰서링크로 사용하기 위해 “VSP 엔티씨”라는 키워드를 구입한 다음에, 그 스폰서링크 아래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순간정전보상기 등의 제품명을 표시하고, 다시 그 하단에는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dipfree.com을 표시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 “VSP”를 입력하면 확인대상표장이 스폰서링크로서 검색화면에 출력이 되고, 다시 위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사용자가 클릭하면 소외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설정하여 놓았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인 위 www.dipfree.com를 클릭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소외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별도로 피고 내지 소외 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논트립(Nontrip)”, “딥프리(dipfree)”, “새그프리(Sag-FREE)” 등의 상표가 사용된 제품이 표시될 뿐이고, 별도로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제품은 표시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인 “VSP”는 순간정전보상장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영어 단어 “Voltage Sag Protector”의 약어로서 통용되고 있고,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VSP"를 입력하면 순산정전보상장치와 관련된 다수개의 스폰서링크가 출력되고 있다.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호증, 을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인터넷 포탈사이트로부터 구매해서 스폰서링크로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스폰서링크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광고주들이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려 할 때 소비자가 입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키워드를 구매하면, 사용자가 광고주의 키워드 목록에 일치하는 키워드 질의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관련 내용을 담은 웹페이지를 볼 때에 광고주들의 광고가 웹페이지 화면에 뜨게 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을1호증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용한 확인대상표장은 인터넷포탈사이트인 다음(daum)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스폰서링크에 의해서 연결된 소외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에는 확인대상표장이 전혀 표시되지 않고, 나아가 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소외 회사가 만든 제품에도 회사의 상호인 “NTC 엔티씨”나 기타 피고나 소외 회사가 등록한 별도의 상표인 “논트립(Nontrip)”, “딥프리(dipfree)”, “새그프리(Sag-FREE)” 등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들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나 소외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의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아래 부분에 순간정전보상기 등의 구체적인 제품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인터넷포탈사이트의 검색창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입력하여 출력되는 화면에서 별지 2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의 아래 부분에 피고나 소외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순간정전보상기 등의 제품이 표시되어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스폰서링크 아래에 별도로 제품을 표시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광고주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고, 한편으로 인터넷포탈사이트의 검색화면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아래 부분에 제품을 표시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품이나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및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2조 6호 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가사, 더 나아가서 원고의 주장대로 스폰서링크로서 사용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나 소외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갖고 있어서 상표에 해당하거나 상표적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을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VSP”는 순간정전보상장치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를 뜻하는 영어단어 “Voltage Sag Protector”의 약어로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VSP"는 비록 순간정전보상장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해당 거래계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미 통용되는 용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의 전반부인 “VSP” 부분은 그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별도의 식별력을 갖는 후반부의 “엔티씨” 부분까지 합쳐서 본다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유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소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일반적인 “스폰서링크”가 갖는 기능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고나 소외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출처표시기능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