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 층 D 호에 있는 'E 인력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위 인력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이 경과한 비전문 취업 (E91) 자격을 소지한 몽 골인 F, G, H 총 3명을 화성시 I에 있는 ‘J ’에 1 인당 알선 수수료 8,000원을 지급 받고 고용을 알선하고, 2018. 4. 2. 경 위 인력사무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 면제 (B-1) 자격을 소지한 카자흐스타인 K 등 5명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시 L에 있는 ‘M '에 1 인당 알선 수수료 8,000원을 지급 받고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 Q, K의 각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알선 확인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광역 단속 팀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각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15번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 임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