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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14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 12.경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B(B, 2017. 2. 12. 입국, 2017. 6. 15.경 고용 알선), 중국인 C(C, 2017. 3. 2. 입국, 2017. 7. 16.경 고용 알선), 중국인 D(D, 2016. 8. 28. 입국, 2017. 9. 20.경 고용 알선), 중국인 E(E, 2017. 9. 3. 입국, 2017. 12. 15.경 고용 알선) 등 4명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는 F에게 1인당 일당 1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피고용외국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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