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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3:4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취중 소란을 피웠고,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F아파트 G동 건물 앞에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20. 1. 18. 04:11경 위 아파트 G동 건물 앞에서, 귀가를 거부하며 위 순찰차 앞을 막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경찰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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