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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을,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에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찰차량이 주취자 후송 과정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차량으로 다가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야 씨발 짜발이 새끼들 뭐하는 거냐"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때리고, 위 F의 몸을 배로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및 상해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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