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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1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09 경 춘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 손님이 식당 내에서 행패’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자, 거친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기록 제 15 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 인자를 적용한다)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6월

가.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2009년도에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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