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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22: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 3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함과 동시에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채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1여 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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