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5:50경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10년 전에 범한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