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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9. 21:54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속칭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구 아 중역 방면에서 인봉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와 같은 방향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사이로 진입하여 위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6 세 )으로 하여금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의자는 제 2 항과 같은 사고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911,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가 1,216,36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K 앞 사거리 모퉁이까지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L 소유의 M 로 체 승용차를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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