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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주택’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차로 전방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마침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Golf 2.0 TDI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Golf 2.0 TD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olf 2.0 TDI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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