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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대학교 때부터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서 AI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2. 7.경부터 AH병원에서 ‘조증삽화(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다변, 수면욕구의 감소, 사고의 비약, 정신운동 초조, 충동조절 어려움 등)와 우울증 삽화(우울한 기분, 무기력감, 무가치감, 과도한 죄책감, 자살사고 등)의 잦은 전환 및 증상 재발’을 이유로 7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② 피고인은 2017. 7.경까지 위 AH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는데, 그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약물복용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과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

③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에 대하여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은 삽화적으로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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