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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20노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형 면제 부분 포함)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88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력의 저하 문제는 없고, 달리 지적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에 해당될만한 증거도 없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신감정 결과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각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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