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및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성향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사회규범에 어긋나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또한, 실제로 정신감정 기간 동안 다른 피감정인과의 다툼 등으로 병실환경을 저해하고 공격성과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 결과에서 감정인은 피고인에 대해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동종 범행(현주건조물방화미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