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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1. 15:26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인천 연수구 E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40만원 에 구입하여, 같은 달 12. 새벽 서울 구로구 G 소재H모텔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2. 19:43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위 E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달 13. 저녁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C의 집 주변 골목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26. 00:43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위 E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J 소재K모텔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27. 13:42경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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