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9. 16. C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후 D 수화물 편으로 화장지 통 속에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0g 가량을 보내어, 2008. 9. 17. 08:00경 서울 E터미널에서,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중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주변 노상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1g 가량을 건네주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2008. 9. 16.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F에게 필로폰을 구해준 사실이 없고, 2008.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 주변에서 F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F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과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이 피고인에게 250만원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은 이 법정에서의 F의 진술, 즉 피고인이 2008. 9.경 필로폰을 사주기로 하여 25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다,
2008. 10.경 G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것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보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고 또한 C으로부터 계속 위 필로폰 매수대금 250만원에 대하여 계속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원망스럽고 미웠다,
그래서 자신이 필로폰 사건으로 구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