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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77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로부터 2015.경부터 라오스에서 복권사업(이하 ‘이 사건 복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을 소개받았고, D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권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2. C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6. 4. 26.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하고 C은 투자개시일로부터 1년 후에 투자 원금 2억 원과 이익배당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미 송금한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7. 5.경 C의 경영이 악화되자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복권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7. 5. 23. 원고의 종전 투자금을 포함한 C의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인 D,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7. 11. 22.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같은 날 피고의 배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7. 5. 23. C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8. D로부터 ‘D은 원고에게 차용금 4억 5,000만 원(2016. 4. 26. 2억 원, 2017. 5. 23. 2억 5,000만 원) 및 이자 1억 9,500만 원 합계 6억 4,5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그 중 6억 원은 2018. 9. 21.부터 2019. 8. 21.까지 12개월간 매월 5,000만 원씩을 매월 21일에, 나머지 4,500만 원은 2019. 9. 21.에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고, 같은 날 D과 이 사건 지불각서 기재 내용 및 D의 위 금전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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