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2013. 3.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권선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자본설립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예정금액은 2억 1,000만 원) 당신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 자본금 5억 원으로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의 부족으로 인해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3. 500만 원, 2013. 4. 8. 4,500만 원, 2013. 4. 25. 5,000만 원, 2013. 5. 31.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적법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상당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위 투자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