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10. 3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1. 공사명 : D 신축공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5. 계약금액 : 65억 4,500만 원(부가세포함)
6. 계약보증금 : 1억 5,000만 원 - A 단기차입금(금융수수료 : 선급금 지급시 상환)
7. 선금 : 10% 공사대금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붙임서류 :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6. 11.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A은 2016. 12. 2. 액면금 ‘6억 5,450만 원’, 발행인 ‘A’,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7. 3. 5.’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1. 피고에서 A으로 입금된 금액 3억 5,000만 원(현금) 270만 원(E 부가세) 9,150만 원(부가세) 688만 원(어음할인비용) = 4억 5,108만 원
2. A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6억 5,450만 원(어음) - 4억 5,108만 원(피고 기입금) = 2억 342만 원 미결사항 1) F : 1억 5,000만 원 지급(G입금포함) 2) 사고어음 : 1억 원 3) 법인세, 지방소득세 금액 확인(정상 시공시 해당없음) 결론 : 2017. 3. 5. A에서 어음 지급 완료시 피고에서 할인 후 3월 5일 2억 342만 원을 입금한다. 다. A은 2017년 3월 초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A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 액면금 6억 5,45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1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A과 원고를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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