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 지상 반지하 1 층, 지상 3 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37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지칭한다) 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2016. 2.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 1 층을 임차 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0:30 경 술에 취한 채 위 다세대 주택의 1 층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마주치자, “ 옥상 텃밭의 상추를 따러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위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상추를 따 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게 “ 인생 상담을 해야 하니 먼저 내려가 있으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생을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고 벗겨 다리에 걸치도록 한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 인의 상의를 옥상 바닥에 펼친 후 피해자를 그곳에 눕도록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빨아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및 약도
1. 고소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