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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33968
정정보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8. 7. 31.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두고 기업컨설팅 및 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일간지 ‘D’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G)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자회사로서 인터넷신문 ‘I’(이하 ‘AH’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기사의 게재 1) 피고 B은 2019. 4. 2. AH 소속 E 기자가 작성한 “F”이라는 제목의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D 제10면에, “H”이라는 제목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 2) 피고 C는 2019. 4. 2. 같은 기자가 작성한 “AD”라는 제목의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AH에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접수한 고소장의 피고소인은 원고 및 그 관계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를 사칭한 제3자로 밝혀졌고, 이 사건 제1, 2 기사에 언급된 J 오너 일가인 ‘K 씨’는 원고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원고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하여 ‘K 씨가 설립한 A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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