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8. 7. 31.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두고 기업컨설팅 및 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일간지 ‘D’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G)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자회사로서 인터넷신문 ‘I’(이하 ‘AH’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기사의 게재 1) 피고 B은 2019. 4. 2. AH 소속 E 기자가 작성한 “F”이라는 제목의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D 제10면에, “H”이라는 제목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 2) 피고 C는 2019. 4. 2. 같은 기자가 작성한 “AD”라는 제목의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AH에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접수한 고소장의 피고소인은 원고 및 그 관계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를 사칭한 제3자로 밝혀졌고, 이 사건 제1, 2 기사에 언급된 J 오너 일가인 ‘K 씨’는 원고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원고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하여 ‘K 씨가 설립한 A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